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명분없는 제3자 변제, 재원 부족 당연"

천정인 2024. 5. 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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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9일 성명을 내고 "(제3자 변제 실무를 맡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배상금을 지급할 재원이 부족하다는 실토가 나왔다"며 "명분도, 사법 정의도 없는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심규선 이사장은 최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추가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52명 중 대부분이 제3자 변제를 수용했다"며 "이들을 위해 120억원 안팎이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재원이 턱없이 부족해 한·일 기업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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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들 또다시 승소…공탁금 압류도 속도 (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9일 성명을 내고 "(제3자 변제 실무를 맡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배상금을 지급할 재원이 부족하다는 실토가 나왔다"며 "명분도, 사법 정의도 없는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이어 "현재 120억원의 추가 배상금이 필요하지만, 재단에 남아있는 건 3억원밖에 없다고 한다"며 "기부금을 출연해달라는 호소이지만, 법률적으로 타당한 일에 동참하라고 해야지 위법하고 명분도 없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하면 그게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가 먼저 물컵의 반을 채우면 나머지 반은 일본이 채울 것'이라고 했지만, 일본은 팔짱만 끼고 있다"며 "애초부터 일본 기업이 져야 할 배상 책임을 한국이 알아서 뒤집어쓰겠다는데 어느 일본 기업이 나서겠느냐"고 질타했다.

또 "일본 기업조차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일에 왜 엉뚱하게 우리 기업들이 참여해야 하느냐"며 "강제 동원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지금이라도 법원 판결대로 일본 기업이 사죄하고 배상을 이행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심규선 이사장은 최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추가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52명 중 대부분이 제3자 변제를 수용했다"며 "이들을 위해 120억원 안팎이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재원이 턱없이 부족해 한·일 기업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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