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구시 무상급식 보조금 환수 처분 위법하지만 소는 각하"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4. 5. 29. 10: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지난 2022년 대구시가 대구시교육청에 무상급식 보조금 22억여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는 29일 대구시교육청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보조금 환수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보조금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본안 전 항변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류연정 기자


법원이 지난 2022년 대구시가 대구시교육청에 무상급식 보조금 22억여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는 29일 대구시교육청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보조금 환수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보조금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본안 전 항변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보조금 환수 통지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툰 결과 대구시교육청의 집행 내역이 급식비 보조 사업 계획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로서 대구시는 하나의 법인이고 사무의 영역에 따라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 두 대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가 자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다름 없어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사안의 위법성과는 별개로 소를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소송비를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교육청이 무상급식 보조금 일부를 과소 반환했다며 22억여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대구시교육청은 학교급 간 발생한 여유분과 부족분을 협의를 통해 조율해 사용한 것뿐이라며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