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급식 보조금 환수 취소해 달라" 소송 '각하'

이성덕 기자 2024. 5. 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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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29일 무상급식 보조금 환수 조치에 불복한 대구교육청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환수 통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하지만 대구교육청은 "학교급 간 부족액이 발생하면 기관 협의를 통해 조율해 사용했다"며 환수 조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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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29일 무상급식 보조금 환수 조치에 불복한 대구교육청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환수 통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심판청구의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돼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뜻한다.

대구시는 2022년 무상급식 보조금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대구교육청이 2019년과 2020년 보조금 일부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며 "23억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대구교육청이 초·중등 급식비에서 미집행된 예산을 고교 급식비로 집행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구교육청은 "학교급 간 부족액이 발생하면 기관 협의를 통해 조율해 사용했다"며 환수 조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로의 대구시는 1개의 법인이다"며 "이 사건은 대구시를 대표하여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와 마찬가지로 판단된다"며 이 사건 소송 각하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 사건 각 지원 사업의 학교별 예산액이 선행 값으로 고정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구시의 통지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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