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급식 보조금 환수 취소해 달라" 소송 '각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29일 무상급식 보조금 환수 조치에 불복한 대구교육청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환수 통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하지만 대구교육청은 "학교급 간 부족액이 발생하면 기관 협의를 통해 조율해 사용했다"며 환수 조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29일 무상급식 보조금 환수 조치에 불복한 대구교육청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환수 통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심판청구의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돼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뜻한다.
대구시는 2022년 무상급식 보조금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대구교육청이 2019년과 2020년 보조금 일부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며 "23억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대구교육청이 초·중등 급식비에서 미집행된 예산을 고교 급식비로 집행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구교육청은 "학교급 간 부족액이 발생하면 기관 협의를 통해 조율해 사용했다"며 환수 조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로의 대구시는 1개의 법인이다"며 "이 사건은 대구시를 대표하여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와 마찬가지로 판단된다"며 이 사건 소송 각하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 사건 각 지원 사업의 학교별 예산액이 선행 값으로 고정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구시의 통지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