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어학원 믿고 보냈더니 ‘무자격’에 ‘성추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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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대형 어학원에서 7살 여아를 성추행한 원어민 강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출국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미국인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부산의 한 어학원에서 7살 여자 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회화지도 비자가 아닌 3개월 짜리 관광지도 비자로 입국해 영어학원에 취업한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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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부산 한 대형 어학원에서 7살 여아를 성추행한 원어민 강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22일 부산의 한 어학원에서 7살 여자 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양 부모의 신고를 접수 받은 뒤 여러 정황과 진술을 확보했고 이튿날 A씨를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회화지도 비자가 아닌 3개월 짜리 관광지도 비자로 입국해 영어학원에 취업한 사실도 적발됐다.
국내에서 외국어 강의 활동을 하려면 체류자격 E-2(회화지도) 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A씨는 이 조건을 갖추지 않고 원어민 강사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체류 자격에 맞지 않는 비자로 학원에 채용된 사실도 확인돼 신고 접수된 혐의와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며 “무자격 강사를 고용한 학원을 상대로도 위법한 부분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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