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음주운전 50대 2심서 벌금형 선처…"자격증 취소 처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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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고도 또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면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원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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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고도 또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면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원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1시께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도로 역주행 방향으로 차 시동을 켜둔 채 멈춰 서있다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사고 위험이 컸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형이 무겁다는 A 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2012년부터 약 10년이 경과했고 주행 거리가 매우 장거리라고 볼 수 없는 점, 스스로 위험성을 인지해 정차한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며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평생교육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이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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