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시 서울공공주택 입주… "아이 낳아 평수 늘릴 수 있다"

김노향 기자 2024. 5. 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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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240억 대출시 연이자 최대 4억8000만원 절감 기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스1
서울시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신혼부부 공공주택 4396가구를 공급한다. 한 해 결혼한 3만6000쌍의 신혼부부(2023년 기준) 가운데 10%는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연 4000가구의 공공주택을 임대·분양할 계획이다. 오세훈표 공공주택 브랜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입주 대상이 다자녀 가정뿐 아니라 아이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도 확대된다.

올해 말 입주 예정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해 살다가 아이를 낳으면 최장 20년까지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단지 내 더 넓은 집으로도 이사할 수 있다. 3명의 자녀를 출산시 현재 사는 집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혜택도 받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주거 문제로 출산을 고민하는 신혼 부부가 없도록 장기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오 시장은 "젊은 부부가 아이 낳을 결심을 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주거 문제"라며 "2007년 도입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자녀 가구가 중형주택에 최장 20년 살 수 있어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보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조사 결과 장기전세주택 입주 가구의 자녀 수는 평균 대비 20~30% 더 많았다. 이번 프로젝트는 장기전세주택 시즌2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부부도 입주할 수 있다. 다만 자녀 출산시 계약기간 연장과 우선 매수 청구권의 혜택이 부여된다.

입주 후 혜택은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1명 출생시 계약기간 10년→20년 연장, 2명 출생시 20년 후 시세보다 10% 낮게 분양, 3명 출생시 20% 낮게 분양받을 수 있다.

자녀 수가 늘면 동일 단지 내 더 넓은 평수로 이사할 수 있다. 공가가 발생시 가능하다. 타지역으로 이주도 가능하다. 무주택 세대원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신청할 수 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300가구를 우선 공급하고 7월 모집공고를 시행한다. 소득기준을 완화해 전용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180% 이하), 전용 60㎡ 초과 소득 150% 이하(맞벌이 200% 이하)다. 2024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인가구 기준 989만8000원(세전 기준)이다.

소유 부동산(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3708만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자녀 출생시 2년 단위 재계약에서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20%포인트(p) 완화해 소득 증가에 따른 퇴거 위험을 줄였다. 유자녀·무자녀 가구에 50%씩 배정해 자녀 가구에 방 2개 이상의 평형을 우선 배정한다. 장기전세주택2는 2026년까지 건설형·매입형 포함 총 2396가구를 공급한다.

다만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 완화와 자녀 출생시 거주기간 연장은 국토교통부 승인 사항으로 협의를 요청했다. 시세 50~85% 역세권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2026년까지 2000가구를 공급 예정이다. 6월 시범사업 대상지 모집에 돌입한다. 기존 청년안심주택은 100% 공공·민간임대로 공급되는 반면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70% 임대(공공·민간) 30% 분양이다. 빌트인과 단지 내 서울형 키즈카페 등 공동육아시설을 설치한다.

이미지투데이


건설 사업자에 용적률·세금 등 혜택 제공


서울시는 건설 사업자에 용도지역 상향조정과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완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감면(분양 제외)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인·허가 기간은 통상 12개월에서 6개월 이하로 단축한다.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 상한을 최대 500% 적용한다.

기본 용적률 400%에서 증가한 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해야 한다. 고금리와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건설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설자금 최대 240억원에 대해 이자 2%를 지원한다. 다만 대출금리가 3.5%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240억원 대출시 사업자가 절감할 수 있는 이자 규모는 연간 최대 4억8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오 시장은 "한국사회에서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사회 과제"라며 "그동안 장기전세주택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 것이 증명돼 아이를 낳으면 사회가 함께 키우는 시스템을 정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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