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서울 첫 ‘녹지입양제’ 시행[서울25]

윤승민 기자 2024. 5. 29. 10:3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가 서초동성당과 입양협약을 체결한 녹지. 서초구 제공

서울 서초구가 녹지입양제를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지난 21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서초동성당과 녹지입양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녹지입양제는 기관이나 단체가 공공녹지를 입양해 관리하게 하는 제도다. 후미진 곳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기 어려웠던 녹지를 민·관 협업으로 관리하게 해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녹지공간을 이용하게 하려는 게 운영 목적이다.

입양 대상은 서초동성당 인근 2400㎡ 규모 시설녹지로 협약 기간은 5년이다. 서초동성당은 쓰레기 줍기, 물주기 등 녹지 유지관리를 하고 순찰을 한다. 서초구와 협의해 해당 공간에서 문화행사, 조각·미술품 전시도 진행할 계획이다. 서초구는 예산 범위 내에서 녹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용품이나 정비 활동을 지원한다.

서초구는 해당 녹지 정비를 오는 8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양재천변 시설녹지, 랑데부9 등 다른 녹지의 입양도 확대할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녹지 입양제로 서초구 곳곳에 있는 시설녹지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도심 속 녹지공간을 쾌적하게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