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법 통과 환영”…여당은 “거부권 건의”

이재효 기자 2024. 5. 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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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가 29일 성명을 내고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등 5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야당 주도의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통과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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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29일 성명 발표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가 29일 성명을 내고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등 5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민의 법적 대의기구 역할을 맡기기 위해 설치된 조직으로 2010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다.

전국 24개 농어업회의소가 결성한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는 성명에서 “농어업회의소법을 발의하고 성원을 보내준 여야 국회의원과 사회 각계에 감사드린다”며 “일부가 우려하는 대통령 재의요구원(거부권) 행사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농어업회의소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관변단체로 전락할 수 있고 기존 농민단체와 기능이 겹쳐 ‘옥상옥’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는 성명에서 이를 반박했다.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는 “시범사업 14년 동안 ‘관변단체’나 ‘옥상옥’으로 논란된 바가 전혀 없다”며 “농·어민단체와 역할 중복으로 갈등이 발생한 적이 없고, 개인 농어민이 회비를 꼬박꼬박 납부하는 자조·자율적인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어업회의소법은 국내 현실과 해외 사례를 반영했고 10년 넘게 국회 논의를 거친 만큼 일부 단체에서 제기한 우려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 국민의힘,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공포를 촉구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야당 주도의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통과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농어촌의 미래가 걸린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차분하게 재논의되는 것이 농어민과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29일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대통령은 여당의 건의를 받아들일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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