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에 버려진 강아지 4마리 폐사…범인은 인근 주민

성진우 2024. 5. 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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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강아지 6마리를 비닐봉지에 담아 해수욕장 쓰레기장에 유기한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강아지 6마리를 비닐봉지에 담아 충남 태안에 위치한 샛별 해수욕장 쓰레기장에 버린 인근 주민 A씨가 최근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현재 A씨를 동물 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몸이 안 좋아서 못 키울 거 같아서 그렇게 하셨다더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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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된 6마리 중 2마리만 생존
경찰 "몸 안 좋아서 못 키우겠다더라"
20일 충남 태안의 한 해수욕장 쓰레기장에서 유기된 강아지들 / 사진=보배드림 캡처


갓 태어난 강아지 6마리를 비닐봉지에 담아 해수욕장 쓰레기장에 유기한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강아지 6마리를 비닐봉지에 담아 충남 태안에 위치한 샛별 해수욕장 쓰레기장에 버린 인근 주민 A씨가 최근 경찰에 입건됐다. 그는 탯줄 달린 강이지들은 소주병, 맥주캔 등 쓰레기와 함께 비닐봉지에 담아 꽁꽁 묶어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강아지들은 묶인 비닐 속에서 청색증과 저체온증을 보여 결국 4마리가 폐사했다. 살아남은 2마리는 현재 임시 보호자 이경순 씨가 보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 당시 상황을 전한 한 온라인 커뮤니티 누리꾼은 "임시 보호 또는 입양 갈 곳을 찾고 있다고 해 글을 올려본다"며 "태어나자마자 안락사 시행하는 보호소로 가지 않도록 충청권에 계시는 분들은 한 번씩 눈여겨 봐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경찰은 현재 A씨를 동물 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몸이 안 좋아서 못 키울 거 같아서 그렇게 하셨다더라"고 전했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동물을 유기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46조 제4항에 따라 동물을 유기할 시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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