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 112 신고한 60대, 집행유예

김정화 기자 2024. 5. 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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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예고를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문현정 판사는 2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5일 오후 4시49분께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의 한 공중전화를 이용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며 112 신고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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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외부 전경. 2020.01.09. jungk@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예고를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문현정 판사는 2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5일 오후 4시49분께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의 한 공중전화를 이용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며 112 신고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화 한 장소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사건 발생 3시간여 만에 A씨를 자택에서 붙잡은 바 있다.

재판부는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 인력에 상당한 낭비가 초래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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