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주담대 6000만원 줄어”… 스트레스 DSR 2단계 7월 적용

김보연 기자 2024. 5. 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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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빌릴 수 있는 돈이 더 줄게 된다.

은행 주담대에만 적용돼 온 '스트레스 총부채상환원리금(DSR)'이 7월부터 은행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되고, '스트레스(가산) 금리' 적용 비율도 25%에서 50%로 확대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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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시행, 가산금리 25%→50% 반영
신용대출·2금융 주담대에도 적용
금융 당국, 가계대출 억제 효과 분석
사진은 서울 시내 은행 모습. /뉴스1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빌릴 수 있는 돈이 더 줄게 된다. 은행 주담대에만 적용돼 온 ‘스트레스 총부채상환원리금(DSR)’이 7월부터 은행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되고, ‘스트레스(가산) 금리’ 적용 비율도 25%에서 50%로 확대되면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오는 7월 스트레스 DSR 확대 적용에 따른 기대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가계대출 억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고 있다”며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실무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금융 당국은 지난 2월 26일 은행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을 우선 도입했다. 7월 1일부터는 은행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도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된다.

DSR은 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은행은 DSR 40%, 2금융권은 5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내주고 있다.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가산금리를 적용한 것이다. 대출금리가 5%이고 가산금리가 1.5%라고 하면,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금리 6.5%(5%+1.5%)를 적용하는 식이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금리가 높아지면 DSR 비율을 맞추기 위해 대출 원금을 줄일 수밖에 없다. 최대로 빌릴 수 있는 돈이 줄게 된다는 뜻이다.

7월부터 가산금리 반영 비율도 50%로 오른다. 현재는 대출 한도의 급격한 축소에 따른 차주(돈 빌린 사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산금리의 25%만 일괄 적용하고 있다. 가산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대출금리에서 현재 대출금리를 뺀 값으로, 대출 방식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주담대의 경우 변동금리는 가산금리가 100%, 고정금리(혼합형)는 최대 60%를 적용한다. 변동금리 대출의 가산금리가 1.5%면, 고정금리의 경우 60%인 0.9%만 더해지는 것이다.

30년 만기, 분할 상환 조건으로 은행에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연 소득이 5000만원인 A씨의 대출 한도는 스트레스 DSR 시행 전 3억3000만원에서 가산금리 50% 적용 시 3억원으로 줄어든다. 연 소득이 1억원인 B씨의 대출 한도는 같은 기간 6억6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6000만원 감소한다.

그래픽=손민균

관건은 다시 늘기 시작한 가계부채가 줄어들지 여부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4조1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2, 3월에는 가계대출 규모가 각각 1조9000억원, 4조9000억원 감소했지만 4월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증가폭도 지난해 10월(6조2000억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이 확대 적용되면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며 “제도 안착에 우선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스트레스 DSR은 내년 1월부터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된다. 신규로 대출을 받을 때뿐 아니라 대환(갈아타기), 재약정(연장)에도 해당되며, 가산금리 적용 비율도 10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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