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와인' 가격 낮춰 밀수입한 업자…세관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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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세관은 세관에 신고 없이 와인을 밀수한 A씨와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해 관세 등을 포탈한 수입업자 B씨와 C씨를 관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와인 150병(총 2억8천만원 상당)을 국제우편이나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면서 음료수 등 다른 물품으로 가장해 밀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희소가치가 있는 와인은 비밀창고에 보관하면서 월 100만원 상당의 유료 회원으로 모집한 의사·변호사 등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유료 시음회를 개최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와인바에서 와인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와 C씨는 1병당 최고 800만원인 와인 가격을 20분의 1 수준인 40만원으로 낮춰 신고해 관세와 주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직구로 B씨는 판매용 와인 7천958병, C씨 1천850병을 각각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가장·수입해 B씨는 13억원, C씨는 1억4천만원의 세금을 각각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세관은 "식품위생법 및 주세법에 따른 한글 표시 사항이 부착되지 않은 수입 주류의 경우 불법 수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물품을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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