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아내가 집 나간지 5년, 이혼 요구하니 오히려 부양료를 청구했습니다"
□ 방송일시 : 2024년 5월 29일 (수)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준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정리정돈.. 잘하는 편이신가요? 정리정돈은 필요한 물건과 필요 없는 물건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기엔 의외로 에너지 소모가 커서, 정리정돈 컨설팅을 받기도 한다는데요,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겠죠. 혼자 정리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준헌 변호사(이하 이준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다니던 직장은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성격상 아내에게 구구절절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지는 못했고, 그저 혼자서 스트레스를 삭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얼굴이 굳어 있었고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내와 큰 마찰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고민 끝에 다른 직장으로 옮겼는데요, 아내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왜 자기와 상의도 없이 직장을 옮겼는지 꼬치꼬치 따져 물었죠. 저는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말하는 게 자존심이 상했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소통이 안됐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고, 저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아내의 가출 직후 제가 먼저 사과하면서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지만 아내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아들과 따로 만나고 있지만, 저하고는 연락 한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내에게 아무런 감정도 남아 있지 않고, 이런 결혼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했는데요, 아내는 못하겠다고 하더니 오히려 부양료를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아내가 본인의 의지로 나갔고 제 사과도 뿌리치며 무시했는데, 제가 부양료를 줘야 할까요? 별거를 한지 5년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별거하더라도 부양료는 지급해야 하나요?
◆ 이준헌: 네. 원칙적으로는 별거하더라도 부양료 지급을 해야 합니다. 부부 간에는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부부간 부양 의무에 대해 말씀드리면,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혼인 관계의 본질적 의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동거하는 경우보다는 어떤 이유로든 별거하여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부양의무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인섭: 별거기간도 길었고, 또 아내가 먼저 집을 나갔는데도 아내가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이준헌: 아내가 집을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부양료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데에 귀책사유가 없으면 여전히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에게는 부양의무뿐만 아니라 동거의무도 있는데요. 만약에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귀책사유가 되게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가 포인트인데요. 이 경우에는 부양료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조인섭: 만약 사연자분이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이혼 의사를 밝히면 부양의무가 소멸되나요?
◆ 이준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회복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 반소를 제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양의무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상대방이 이혼 반소를 제기하면 이혼 의사가 합치됐다고 볼 수 있을텐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부관계 회복의 여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양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부양의무가 소멸하려면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에 의해 혼인이 완전히 해소되어야 합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의 아내가 과거의 부양료까지 청구하면 지급해야 하나요?
◆ 이준헌: 아닙니다. 과거의 부양료까지 지급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의 부양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 의무의 이행을 청구했는데도 부양의무자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행 청구한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이전까지 부양료를 달라고 한 적이 없으면 상대방으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부양료까지 지급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사연자 님의 경우 이번에 배우자로 처음 부양료를 달라는 말을 들으셨기 때문에 과거의 부양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은 이혼하고 싶어하시는데요, 할 수 있을까요?
◆ 이준헌: 이혼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우선 사연자 님이 먼저 사과를 하시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셨는데도 아내가 사연자 님의 요청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별거를 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은 아내의 유책사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거 기간이 벌써 5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부부 사이에 연락을 주고받은 것도 아닌 것이라,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데다가 이혼 기각을 구하는 아내 측에서 혼인 유지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사연자 님이 이혼 청구를 하시면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별거 상태에서도 부부 간에는 부양의무가 있어 부양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장기간 별거하고 아내가 집을 나갔더라도 귀책 사유가 없다면 여전히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부양의무는 소멸되지 않으며
혼인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과거의 부양료는 이행 청구가 없었다면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내와의 별거, 연락부재 등을 고려할 때 사연자분의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준헌: (인사)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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