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벌목작업 근로자 사망' 업체 대표 구속

손대성 2024. 5. 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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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목업체 대표 A(65)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벌목작업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숨진 중대재해와 관련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다수 관계인을 조사하고 압수 수색을 벌여 범죄혐의를 소명했고 사안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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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촬영 손대성]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목업체 대표 A(65)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벌목작업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숨진 중대재해와 관련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23년 5월 경북 울진 벌목작업 현장에서 벌목된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쳐져 있다가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근로자를 덮쳐 1명이 숨졌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다수 관계인을 조사하고 압수 수색을 벌여 범죄혐의를 소명했고 사안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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