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도, 혼성단체전 규정 몰라 세계선수권 '실격패'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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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도대표팀이 국제대회에서 어이없는 실수를 해 실격패를 당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유도대표팀은 지난 25일(한국시각)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무바달라 아레나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과의 '2024 국제유도연맹(IJF) 세계선수권' 혼성 단체전 8강에서 실격패했다.
IJF 대회 규정에 따르면 단체전은 승패가 결정될 때까지 경기를 해야 하며 만약 선수가 경기를 '거부'하면 실격패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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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성대 기자 = 한국 유도대표팀이 국제대회에서 어이없는 실수를 해 실격패를 당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유도대표팀은 지난 25일(한국시각)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무바달라 아레나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과의 '2024 국제유도연맹(IJF) 세계선수권' 혼성 단체전 8강에서 실격패했다.
3번째 주자로 나선 원종훈(철원군청)이 남자 90㎏ 이상급 경기에서 매트에 오른 뒤 허리 부상으로 경기 출전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IJF 대회 규정에 따르면 단체전은 승패가 결정될 때까지 경기를 해야 하며 만약 선수가 경기를 '거부'하면 실격패로 처리된다.
하지만 당시 코칭스태프와 선수는 대회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유도회 관계자는 "원종훈 선수가 경기 전부터 몸이 안 좋았다고 한다. 실격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경기 전에 엔트리를 교체 등의 방법이 있다. 하지만 원종훈 선수는 매트 위에 올라가서 못 뛰겠다는 사인을 냈다. 심판은 이를 기권이 아닌 경기 거부로 보고 한국의 실격패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편법으로 경기 시작 후 부상을 호소했으면 기권으로 처리됐을 수도 있다. 경기 중 기권을 하게 되면 해당 선수만 패하게 된다. 하지만 경기 거부는 팀 전체의 패배와 같은 것이다.
이에 대한유도회는 대표팀 지도자들을 상대로 경위서를 요청한 상태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진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동메달 3개를 수확해 파리올림픽 전망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dm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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