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자금 금괴인데”…경찰, 금괴 유통 투자 사기로 수억원 가로챈 일당 구속
대구/노인호 기자 2024. 5. 29. 10:20
정부가 비자금으로 보관중인 금괴와 현금 유통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15배가 넘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금괴 유통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7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60)와 B씨(61)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접근, “정부가 비자금 명목으로 보관하는 금괴와 5만원 권 지폐 유통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수 개월 내에 원금의 15배가 넘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2억7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 대부분을 빚을 갚거나 생활비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금괴 등이 찍힌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고급호텔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며 신뢰를 쌓은 뒤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찰 관계자는 “원금을 보장하며 단기간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다른 투자자들은 이미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등의 말로 투자를 권유할 경우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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