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 안 되면 2700만원 돌려준다더니…로또 예측 서비스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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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지난 2021년~2022년 3차례에 걸쳐 통신판매로 사업자와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 이용 계약(36개월)을 체결하고 이용료 2700만원을 냈다.
그 후 올해 1월 36개월 동안 1등에 당첨되지 않은 ㄱ씨는 사업자에게 이용료 2700만원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29일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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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지난 2021년~2022년 3차례에 걸쳐 통신판매로 사업자와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 이용 계약(36개월)을 체결하고 이용료 2700만원을 냈다. 특약 사항으로 1등 미당첨 시 이용료 전액 환급이라는 특약을 내세운 계약이었다. 그 후 올해 1월 36개월 동안 1등에 당첨되지 않은 ㄱ씨는 사업자에게 이용료 2700만원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ㄱ씨에게 계약 체결 시 고지하지 않은 자체 규정을 내세우며 “6개월 후에나 환급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29일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는 일정 기간 로또 당첨 예상 번호를 조합해 제공하고 돈을 받는 방식이다. 대개 전화로 가입을 권유하고, 번호를 제공해주는 기간·등급에 따라 10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까지 이용료를 받는다.
소비자원 집계를 보면, 지난 2019~2023년까지 5년 동안 접수된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917건이다. 특히 2022년과 지난해엔 각각 600건이 넘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계약해지 시 이용료 환급 거부·위약금 과다 부과’가 60.9%(1168건)로 가장 많았고, ‘미당첨 시 환급 약정 미준수 등 계약 불이행’ 27.6%(529건), ‘청약철회 시 환급 거부’ 7.3건(139건) 순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청 건 가운데 58.9%(1129건)는 대금 환급 등 합의 처리했으나, 나머지 41.1%는 사업자의 협의 거부나 연락 두절로 보상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연락 두절에 따른 처리 불능 사건 비율은 작년 1분기 7.0%에서 올해 1분기 19.5%로 늘었다.
소비자원은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는 사업자가 임의로 조합한 번호를 발송하는 것으로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어 “특약에 대해서는 녹취·문자 등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계약해지는 구두가 아닌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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