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 계정 같이 쓰자" 대학생에 접근…130명에 1천만원 뜯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계정을 공유한다고 속여 130명으로부터 1000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지숙·김성원·이정권)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총 130명을 속여 1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계정을 공유한다고 속여 130명으로부터 1000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지숙·김성원·이정권)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1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1만7000원~28만원의 피해금을 배상하라고 내린 명령도 취소했다.
A씨는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넷플릭스 계정을 공유한다'거나 '웨이브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총 130명을 속여 1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일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범행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모든 피해 금액을 변제·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강형욱 아내 미담 등장…"수억원 불탔다" 물류업체 대표에 보인 반응 - 머니투데이
- 김호중 술자리 래퍼는 길 "끼리끼리" 반응 왜?…과거 음주운전 3번 - 머니투데이
- 남편 일 관두고 14년째 전업주부…의사 아내 "난 복 많은 여자" - 머니투데이
- 이상민, 전처 이혜영 노래 나오자 정색…"그만 불러" 탁재훈 당황 - 머니투데이
- 돌잔치 축하금 냈는데…"돌잡이용 '현금' 또 걷더라" 당황 - 머니투데이
- 김병만, 10년간 32억 썼는데…"전처가 관리, 어디에 썼는지 모른다" - 머니투데이
- 아들 피 뽑아갔던 억만장자, 퉁퉁 부은 얼굴 등장…"부작용" - 머니투데이
- "삼전과 합병할수도" 깜짝 리포트…삼성SDS 주가 10% 급등 - 머니투데이
- 김정민, 월 보험료만 600만원…"30개 가입, 사망보험금 4억" - 머니투데이
- "광복절만 되면 기뻐하셔"…마지막 여성 독립운동가 별세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