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 계정 같이 쓰자" 대학생에 접근…130명에 1천만원 뜯었다

류원혜 기자 2024. 5. 29. 10: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계정을 공유한다고 속여 130명으로부터 1000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지숙·김성원·이정권)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총 130명을 속여 1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계정을 공유한다고 속여 130명으로부터 1000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지숙·김성원·이정권)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1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1만7000원~28만원의 피해금을 배상하라고 내린 명령도 취소했다.

A씨는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넷플릭스 계정을 공유한다'거나 '웨이브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총 130명을 속여 1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일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범행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모든 피해 금액을 변제·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