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피해지원법 공포하기로..4개 쟁점법안은 재의요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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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공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어제(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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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공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오늘(29일) 오후 3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어제(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정부는 이 법안과 함께 야당이 단독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등 4건에 대해선 국회에 재의요구하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이날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1대 국회 재의요구안을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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