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예방·치료 효과" 부당광고 게시물 177건 적발

여태경 기자 2024. 5. 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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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식품을 당뇨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이 무더기 적발됐다.

당뇨와 혈당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당뇨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인 바나바잎 추출물 등에 대해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내용이 아닌 당뇨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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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정 기능 외 질병 예방·치료 효과 부당광고 다수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일반 식품을 당뇨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이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7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함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당뇨와 혈당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당뇨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고 있다.

점검 결과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75건, 98.8%)가 가장 많았고,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이는 광고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인 바나바잎 추출물 등에 대해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내용이 아닌 당뇨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 2008년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바나바잎 추출물 등 일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 내용을 인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해달라"고 당부했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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