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단약' 다짐했던 유명인 A씨, 해외서 또 마약 투약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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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유명가수의 옛 연인으로 유명한 A씨가 또 다시 마약을 접했다는 제보가 나왔다.
29일 다수의 목격자는 MHN스포츠에 "A씨가 이달 초 태국 방콕의 통로거리에 있는 대마초 매장에서 일행들과 함께 대마초를 구매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A씨는 처음엔 매장을 둘러본 뒤 이후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찾아 다시 매장으로 들어갔다"고 전했다.
만약 목격자들의 제보가 사실이라면 A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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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정에스더 기자) 전 유명가수의 옛 연인으로 유명한 A씨가 또 다시 마약을 접했다는 제보가 나왔다.
29일 다수의 목격자는 MHN스포츠에 "A씨가 이달 초 태국 방콕의 통로거리에 있는 대마초 매장에서 일행들과 함께 대마초를 구매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A씨는 처음엔 매장을 둘러본 뒤 이후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찾아 다시 매장으로 들어갔다"고 전했다. 목격자들은 본보에 자신의 목격담과 함께 증거로 사진을 전해왔다.
한 목격자는 "A씨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신했다"며 "사진을 가까이서 찍을 순 없었지만 함께 있던 남성은 현지 체류자로 보였고, 여성은 그날 도착했는지 캐리어를 끌고 다녔다"고도 했다.
만약 목격자들의 제보가 사실이라면 A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대상이 된다. 태국은 2022년부터 향락 목적이 아닌 의료 목적으로 대마초 사용을 부분 합법화했다.
그러나 한국 국민은 설사 마약 합법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흡연 또는 섭취하더라도 형법 제3조 속인주의에 따라 귀국시 처벌 대상이 된다. 형법에선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A씨가 마약으로 구설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A씨는 이미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뒤 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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