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시즌2…입주 문턱 낮추고 출산시 거주기간 늘리고”

박민경 2024. 5. 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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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이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입주 문턱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2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가구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는 매년 4천 가구씩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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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이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입주 문턱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2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가구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는 매년 4천 가구씩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입주 대상을 다자녀 가정뿐만 아니라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입주 예정인 강동구의 장기전세주택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300가구를 신혼부부 등에 우선 공급하고 이를 위한 모집공고도 7월 중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합니다.

자녀가 많아질 경우 같은 단지 안 넓은 면적으로 이사할 수 있으며, 같은 단지 내 이사할 넓은 면적의 집이 없을 경우 입주자가 원하면 다른 지역으로도 이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중산층과 실수요자의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도 완화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가구 180%), 전용면적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유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708만 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하며, 출산하면 2년 단위로 해야 하는 재계약 때 적용되는 소득 기준도 완화(20%P)됩니다.

다만,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 완화와 자녀 출산 시 거주 기간 연장은 국토교통부 승인 사항이어서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시는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7월 중 조례·운영 기준 등을 마련하는 대로 즉시 행정 절차에 착수해 2026년까지 역세권 신혼부부 안심주택 2,000가구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에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출산하면 우선 양도권과 매수청구권도 갖게 됩니다.

민간과 공공 임대 70%, 분양주택 30% 비율로 공급되며 민간은 주변 시세의 70~85% 수준,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서울시는 입주신청과 계약, 퇴거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신혼부부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도 용산구 한강로2가에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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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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