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혼부부에 ‘장기전세’ 4400가구 공급…첫 300가구는 ‘올림픽파크포레온’
신혼부부 ‘안심주택’ 일부는 분양도 가능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 대책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4396가구를 공급한다. 자녀를 둘 낳으면 20년을 살다가 시세보다 10% 저렴하게 집을 살 수도 있다. 3명이면 20% 할인된 가격에 매수할 권리가 생긴다. 소득 기준을 완화해 중산층과 실수요자 입주를 확대한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2007년 서울시가 중산층을 위해 처음 시작한 공공임대주택인 장기전세주택(SHift)은 저출생 대책으로 바꿔 ‘시프트 2’를 도입한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로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시프트 거주자들의 경우 입주 후 낳은 자녀 수가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보다 많았다는 점에 착안해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을 늘리면 출생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다.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부부도 입주할 수 있고 입주 후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이 연장된다. 아이 1명을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입주 후 자녀 수가 많아질 경우, 단지 내 혹은 근거리의 넓은 평수 집으로 이사할 수도 있다.
올해 연말 입주 예정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에 300가구를 우선 공급하며, 7월 중 모집공고를 시행한다. 2026년까지 총 2396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중산층과 실수요자를 위해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전용면적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200%)다.
자녀를 출산하면 재계약(2년 단위) 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20%포인트 완화돼 소득 증가에 따른 퇴거 위험도 줄일 예정이다.
단, 소유부동산(2억1550만원 이하)과 자동차(3708만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서울시는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 완화와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 문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으로, 오는 7월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했다. 유자녀와 무자녀 가구에 대해 공급물량을 절반씩 배정하는 대신 자녀가 있는 가구엔 방 2개 이상의 넓은 평형을 우선 배정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인 ‘안심주택’도 2026년까지 2000가구를 공급한다. 안심주택은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서 건립 예정으로 오는 6월 시범대상지 모집에 들어간다.
기존 청년안심주택은 100% 임대(민간·공공)로 공급되지만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70%는 임대, 나머지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해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다는 각오로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을 내놓게 됐다”며 “서울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함께 키우는 시스템을 정착하고, 필요한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문기의 추석 선물’ ‘딸에게 보낸 동영상’···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문
- 조국 “민주주의 논쟁에 허위 있을 수도···정치생명 끊을 일인가”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사라진 돌잔치 대신인가?…‘젠더리빌’ 파티 유행
- [사설] 이재명 선거법 1심 ‘당선 무효형’, 현실이 된 야당의 사법리스크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드라마인가, 공연인가…안방의 눈과 귀 사로잡은 ‘정년이’
- 중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 다치게 했다가···성인 돼 형사처벌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