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건축·토목 공사 1138건 대상 상반기 하자 검사

윤원진 기자 2024. 5. 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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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은 시설 공사 1138건을 대상으로 다음 달 28일까지 상반기 하자 검사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년 이상 7년 이하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있는 건축·토목 공사다.

하자 보증기간 만료 14일 이전에는 시설물에 대한 최종 하자발생 여부를 조사해 예산 누수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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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발생 시 조치 안 하면 행정처분
29일 충북 음성군은 시설 공사 1138건을 대상으로 다음 달 28일까지 하자 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음성군청.(자료사진)/뉴스1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시설 공사 1138건을 대상으로 다음 달 28일까지 상반기 하자 검사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년 이상 7년 이하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있는 건축·토목 공사다.

해당 부서 기술직 공무원이 참여해 구조물의 결함, 균열과 누수 상태, 입목의 고사 여부, 시설물 안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점검한다.

하자가 발생하면 해당 시공사에 통보해 즉시 보수할 수 있게 조치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과 함께 보증 채무까지 청구해 군이 직접 하자 보수에 착수한다.

하자 보증기간 만료 14일 이전에는 시설물에 대한 최종 하자발생 여부를 조사해 예산 누수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백인한 회계과장은 "신속한 보수와 시설물 안전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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