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장관 "기후대응 헌법소원, 위헌이라 보기 어렵다"

이연호 2024. 5. 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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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기자간담회…"기후위기 공론의 장 마련은 긍정적"
"기본권 침해 직접 초래 안 해…대응 명백히 부적합·불충분하지도 않아"
자율적 감량 통한 일회용품 저감 방침 재확인…"정책 방향의지 확고"
"댐 10개 못박은 것 아냐"…"22대 국회 입법 우선순위는 &apo...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현재 진행 중인 ‘기후위기 대응 부실’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8일 환경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지난 28일 세종시 어진동 환경부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소원 통해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면서도 그 결과에 대해선 ‘위헌’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예측했다. 이는 정부가 기후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고 미래 세대에 과도한 감축 부담을 떠넘겼다’는 취지의 기후 헌법소원 4건을 병합해 심리 중이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할 때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목소리 듣고 설정했고, 그 당시에도 2030년 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가 도전적이라고들 얘기했다”며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감축 목표가 기본권 침해를 직접적으로 초래했냐’고 할 때 안 했다는 것이고, ‘기후위기 대응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고 불충분한가’라고 물을 때 그렇게 볼 수도 없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목표 자체보다도 앞으로의 이행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올해 말까지 초안을 마련할 예정인 2035 NDC와 관련해서는 “(이전 목표치 대비) 후퇴 금지를 명시한 파리기후협약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면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좀 더 목표가 전향적으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만 2035 NDC의 구체적 수치가 나오기까지는 사회경제적 지표 변화에 따른 배출 전망도 나와야 하고, 과학기술 발전하는 속도와 상용화하는 시점에 맞춘 감축 수단들이 분석돼야 한다”고 했다.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인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응모 지자체가 없을 경우 현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3-1 매립장’을 계속 활용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아직 응모 의사를 밝힌 곳은 없고 6월 25일 공모 마감이라 기다려 보는 중”이라며 “환경부와 3개 시도가 지난 2015년에 대체 매립지 확보뿐 아니라 4자 합의한 것이 있다. 합의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3-1 매립장’ 반입량을 최대한 감축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어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당초 사용 종료 예정이던 ‘3-1 매립장’은 현재 60%가 매립이 됐으며 산술적으로는 오는 2033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다만 매입량이 점점 줄고 있어 사용 기한은 늘어날 수 있다.

한 장관은 자율적 감량을 통해 일회용품 저감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일회용품 사용 감축을 현장에서 과태료와 같은 규제를 통해 강제적이고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감량해 성과 내겠다는 것”이라며 “정책 방향과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축 효과는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은 음식점, 카페, 야구장, 면세점 등 성과를 분석해 추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일회용품 자발적 협약에 따른 성과 분석 결과 발표 시기를 ‘야구장-7월, 카페-7~8월, 음식점-추후 발표 시기 검토’로 제시했다.

올해 신규 댐 10기 건설 목표에 대해선 “꼭 10개로 못박은 것은 아니고 예산을 10개로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필요 시 지역 수용성을 파악해 그 이상도 이하도 가능하다”며 “지역 의견 수렴을 거쳐 계획에 담게 돼 있는데 지역 의견 수렴이 빠르면 7월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환경부는 22대 국회에서 우선순위를 두는 입법으로 ‘환경영향평가법’, ‘대기관리권역법’ 등을 꼽았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국정과제가 우선순위”라며 “남아 있는 국정과제는, 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저공해 운행 지역을 지정하는 ‘대기관리권역법’, 실내 공기질 우수 시설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실내공기질관리법’ 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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