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위헌 아냐…이행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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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낮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위헌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28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헌법 소원을 통해서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본다"면서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할 당시에도 '도전적인 목표'라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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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보다는 앞으로의 이행이 더 중요해"
"연내 2035년 NDC 발표하고 내년 제출"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세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낮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위헌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28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헌법 소원을 통해서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본다"면서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할 당시에도 '도전적인 목표'라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시민들이 제기한 기후헌법소송이 진행 중이다. 청구인들은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줄이기로 한 우리나라의 목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낮고 이행시기도 늦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배했다고 주장한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본권 침해를 직접적으로 초래했느냐고 했을 때 초래하지 않았다는 것, (NDC가) 기후위기 대응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고 불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서 '보호 의무'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 두가지 관점에서 위헌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수치 자체보다 앞으로의 이행이 더 중요하다"며 "목표 자체보다도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헌법소원 결과를 보고 후속 조치를 취하겠지만, 2035년 NDC를 설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2035년 NDC는 '후퇴 금지'라는 부분이 있고 파리협정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면서 좀 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0년부터 5년 주기로 수정된 NDC를 제출해야 한다는 파리협정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2035년 NDC를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2030년 NDC를 제출했는데 '당사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존보다 진전해야 한다'는 파리협정 규정이 있어 2035년 NDC는 2030년 NDC보다 강화된 목표로 제출해야 한다.
한 장관은 올해 말에 2035년 NDC 초안을 발표하고 내년에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2035년 어느 수준으로 목표를 잡을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 장관은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긴 어렵다"며 "그게(NDC가) 나오기 전까지 배출 전망도 해야 하고 과학기술의 속도와 상용화·현실화 되는 시점에 맞춘 감축 수단이 다 분석돼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파리협정의 '후퇴 금지' 원칙은 지켜가면서 (설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연도별 감축목표를 조기에 수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목표라는 게 한번 정해지면 경직적인 게 아니라 유동적인 것"이라며 "그 사이에 기술이 발달되고 어떤 특별한 기술이 나왔다면 그 기술을 적용해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면 조기에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적응'보다는 '감축'에 다소 치우쳐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견주는 독립된 법은 없지만 10개 이상 관계 부처가 참여해서 만든 '기후변화 적응 강화 대책'을 가지고 이행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관련 법안을 따로 만든다면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치는 않다"며 "지금은 있는 기후변화 적응 강화대책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이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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