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피해자 승낙 얻었어도 아동학대 가해자 실명 보도하면 위법"

홍민기 2024. 5. 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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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승낙을 얻었더라도 언론사 기자가 아동학대 가해자의 실명과 얼굴을 보도했다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JTBC 소속 A 기자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신문·방송사 관계자는 아동학대 행위자의 인적사항을 보도할 수 없는데, A 기자는 당시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보도한 거라며 위법성이 사라지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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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승낙을 얻었더라도 언론사 기자가 아동학대 가해자의 실명과 얼굴을 보도했다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JTBC 소속 A 기자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되, 유예 기간이 지나면 면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는 판결입니다.

2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행위자의 인적사항을 보도하는 방식만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A 기자는 지난 2019년 9월, 피해자 측의 승낙을 받고 아동학대 의혹을 받는 한 피겨스케이팅 코치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신문·방송사 관계자는 아동학대 행위자의 인적사항을 보도할 수 없는데, A 기자는 당시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보도한 거라며 위법성이 사라지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보도한 손석희 당시 JTBC 앵커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를 폭행한 혐의로도 함께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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