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동학대 가해자 실명·얼굴 보도는 현행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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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해자 동의를 받고 아동학대 가해자의 실명과 얼굴을 보도했더라도 현행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기자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지난 9일 확정했다.
A 기자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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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대법원은 피해자 동의를 받고 아동학대 가해자의 실명과 얼굴을 보도했더라도 현행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기자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지난 9일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할 때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되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免訴) 처분을 받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A기자는 지난 2019년 9월 2일 피겨스케이팅 코치 B씨가 강습 과정에서 아동을 학대했다고 보도하면서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다.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승낙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신문·방송사 관계자가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 고소·고발·신고인의 인적 사항을 보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정에서 A기자는 아동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보도한 것으로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보도 금지 규정은 ‘아동 보호 사건’에 한정될 뿐 이 같은 일반 형사 사건은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 기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보도로) 자연스럽게 피해 아동들의 인적 사항이 상당히 알려졌을 것”이라며 “이 사건 보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더라도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언론에서 아동학대 행위자의 인적 사항을 보도하는 방식만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A 기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A 기자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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