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주택협회 산업본부장 "공사비 줄이려면 조달금리 낮춰야"[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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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산업본부장이 29일 "입주자 사전방문, 층간소음 방지, 중대재해처벌법, 제로에너지 등 다양한 안전·품질 관련 규제로 인해 앞으로도 공사비 인상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입주자 사전방문제도, 층간소음 방지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혹한기·혹서기 공사 규제, 휴일 레미콘 운행 금지 등은 공사비 인상시킬 수밖에 없는 큰 원인이며 내년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 규제로 공사비 인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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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책임준공 확약, 과도한 수수료 대폭 개선 필요"
"주택 수요 활성화 위해 세금 등 다양한 규제 완화해야"
[서울=뉴시스]이연희 고가혜 기자 =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산업본부장이 29일 "입주자 사전방문, 층간소음 방지, 중대재해처벌법, 제로에너지 등 다양한 안전·품질 관련 규제로 인해 앞으로도 공사비 인상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공사비가 오르면 곧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차원에서 건설사 조달금리를 하향 조정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시공사 리스크(위험) 경감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함께 내놨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제6회 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을 위한 도전과 과제) 패널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본부장은 "평균 공사기간을 조사해보니 2000년도에는 평균 26개월 수준이었으나 최근 29개월로 3개월 증가했다"며 "공사기간이 증가하면 당연히 공사비가 오르는데 주요 원인은 코로나19와 노조 집단행동, 자재 수급, 인건비 상승을 비롯해 안전·품질 관련 규제 등"이라고 꼽았다.
그러면서 "입주자 사전방문제도, 층간소음 방지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혹한기·혹서기 공사 규제, 휴일 레미콘 운행 금지 등은 공사비 인상시킬 수밖에 없는 큰 원인이며 내년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 규제로 공사비 인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그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서는 금융 분야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본부장은 "건설사에 적용되는 조달 금리가 적절하게 내려가야 한다"며 "건설사 유동성의 경우 PF 관련 시공사의 리스크가 굉장히 큰 만큼 공사기간 관련 책임준공 확약에 대해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부동산 PF의 과도한 수수료 항목도 금융당국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밖에도 주택·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공택지의 한시적 계약 해지 ▲무주택 중장년층의 보금자리론 기준 완화 ▲다주택자 세제 완화 ▲청년층 취득세·증여세 감면 등 다양한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철근콘크리트벽식 외에 모듈러 주택 대중화 등 새로운 주택공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이 본부장은 "시장 환경이나 정부 지원책이 없어서 모듈러 주택의 정착이 어렵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 민간이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지원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주택공법이 도입될 수 있게 여러 연구용역 및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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