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명숙 ‘불법 사찰’ 손배소에 “국가 책임 있지만 시효지나”

김범주 2024. 5. 2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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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과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은 있지만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1단독(판사 김효연)은 한 전 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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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과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은 있지만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1단독(판사 김효연)은 한 전 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가정보원이 2009년 ‘특명팀’을 활용해 자신을 뒷조사하고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려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등 불법 사찰을 했다며 3,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사찰행위 이후 5년이 지나 국가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국가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한 전 총리 측 주장에 대해선 “개별 사안마다 소멸시효를 적용할지 여부와 그 충족 여부를 달리 판단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의 궁극적 목적은 금전배상을 받기 위함보다는 원고에 대한 국정원 공작행위의 위법성을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취지로 보인다“며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간부들의 유죄 판단, 국정원법의 개정, 국정원장의 대국민사과 등을 언급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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