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자금 명목으로 보관하는 금괴 유통에 투자하면 고수익 보장”…대구경찰 2명 구속

박천학 기자 2024. 5. 2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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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자금 명목으로 보관하는 금괴 유통 자금 투자 명목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B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4월에서 8월 사이 정부가 비자금 명목으로 보관하는 금괴와 5만 원권 지폐 유통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고액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2억77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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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15배 이상 배당 속이고 2억7000만 원 가로채
피의자들이 투자 권유 시 제시한 금괴 보관 사진.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박천학 기자

정부가 비자금 명목으로 보관하는 금괴 유통 자금 투자 명목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B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4월에서 8월 사이 정부가 비자금 명목으로 보관하는 금괴와 5만 원권 지폐 유통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고액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2억77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금괴 보관 창고 팀장을 사칭하고 투자자 모집역할을 하는 B 씨와 공모해 B 씨의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15배 이상의 고액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대부분을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단기 고수익 보장 등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투자사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악질적으로 국민을 괴롭히는 민생침해 범죄는 엄정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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