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당뇨에 효과' 부당 광고 17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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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당뇨 예방·치료 제품으로 부당 광고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 177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례별로 보면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각각 1건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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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당뇨 예방·치료 제품으로 부당 광고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 177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례별로 보면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각각 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당뇨 및 혈당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이와 관련한 부당 광고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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