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당뇨에 효과' 부당 광고 177건 적발

유한주 2024. 5. 29. 09: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당뇨 예방·치료 제품으로 부당 광고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 177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례별로 보면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각각 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이승민]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당뇨 예방·치료 제품으로 부당 광고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 177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례별로 보면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각각 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당뇨 및 혈당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이와 관련한 부당 광고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hanju@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