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도 꿔서 투자했는데”…‘원금의 15배’ 금괴투자 사기로 수억원 가로챈 일당
고액의 배당금을 미끼로 ‘금괴 투자’ 등을 부추겨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다. 경찰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하는 등 현실성이 부족한 투자 건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9일 금괴와 지폐 유통에 필요한 자금에 투자하라며 피해자로부터 2억7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60)와 B씨(61)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피해자 C씨(60대)에게 “정부가 비자금 명목으로 보관하는 금괴와 5만원권 지폐 유통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원금의 15배가 넘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다수의 금괴와 5만원권 지폐가 찍힌 사진 및 동영상을 C씨에게 보여준 후 투자를 권유했다. 피의자들은 C씨에게서 송금받은 금액 대부분을 빚을 갚거나 생활비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일부 돈을 빌려서 투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기 전과가 있는 A씨와 B씨가 각각 금괴 보관창고 팀장과 투자자 모집 역할을 맡아 재력이 있는 사람에게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C씨를 소개받았다. 경찰은 배당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연락을 피한 채 잠적한 A씨와 B씨를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은 단기 고수익 보장 등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투자 사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자 권유자가 제시하는 문서·동영상·사진 등의 출처를 반드시 확인하고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투자 권유자가 숙식비·교통 편의 제공 등 투자 실행을 위해 적극적인 호의를 베풀고 있는지 여부도 살펴야 한다. 투자 권유자가 “다른 투자자들도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등의 발언으로 투자를 재촉하고 있는지도 의심할 필요가 있다.
오승철 대구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1계장은 “불경기에다 고물가 시기인 만큼 투자 사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른 유형의 사기 사건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으니 현실성 등을 잘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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