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골 뿌리는 ‘산분장’ 활성화, 유족 ‘부담감’ 덜어줄 대책 필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례문화가 빠르게 변화하는 데 맞춰 새로운 장례문화인 산분장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산분장이란 시신을 화장한 후 유골을 분골해 산·바다·강 등에 뿌리는 장사방법을 말한다.
최 전 교수는 "산분장은 역사적으로 삼국사기에 기록이 나올 만큼 오래된 장사 방법이지만 그동안 제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 각 화장시설에 설치된 유택동산(분골을 뿌리는 장소)도 개방형으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이용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입체적 시설 조성, 온·오프라인 추모공간 마련 등
내년 본격 시행 앞두고 저항감 줄일 대책 필요
장례문화가 빠르게 변화하는 데 맞춰 새로운 장례문화인 산분장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산분장이란 시신을 화장한 후 유골을 분골해 산·바다·강 등에 뿌리는 장사방법을 말한다. 2022년 통계청의 ‘2021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2.3%가 산분장을 선호하는 장례 방법으로 꼽았다. 그러나 실제 산분장 비율은 2020년 기준 8.2%에 불과한 실정이다.
23일 수도권장사시설협의회 주최로 수원 장안구민회관 한누리아트홀에서 열린 ‘장사혁신포럼’에서 최재실 전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데다 1인 가구와 단독가구가 늘면서 묘지나 봉안시설 관리 부담이 없고 친환경적인 산분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전 교수는 “산분장은 역사적으로 삼국사기에 기록이 나올 만큼 오래된 장사 방법이지만 그동안 제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 각 화장시설에 설치된 유택동산(분골을 뿌리는 장소)도 개방형으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이용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기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매장과 같이 땅에 묻는 것만 장사 방식으로 규정, 산분장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다.
최 전 교수는 또 산분장을 활성화하려면 생활주변 가까운 곳에 산분장 시설을 설치해 접근성을 높이고 산분장 시설도 조형과 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체감 있는 시설로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산분장의 한계점인 고인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간이 없고 유골을 자연에 뿌리는 데서 오는 심리적 저항감도 완화할 방안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포럼 토론자로 참석한 박문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산분장은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으나 올해 관련법이 개정됐고 하위 법령 정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법적 근거를 두고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산분장 비율을 3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박 과장은 또 “산분장의 한계로 지적된 추모 공간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온라인 추모관인 ‘이(e) 하늘정보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라며 “온라인 공간에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동영상·사진 등을 올리고 그 안에서 대화도 할 수 있도록 하면 심리적 저항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