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아내 살해하려던 남편, 아내는 용서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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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감형 받았다.
그의 아내는 남편을 용서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를 고려할 때 위험성이 적지 않다"며 "피해자는 수술 결과에 따라 후유 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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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아내는 남편을 용서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남편은 뒤늦은 후회를 하며 알코올 치료를 받겠다고 약속했다.
앞선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7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원인은 술이었다.
평소 지인은 물론 가족조차 꺼릴 정도로 주사가 심했던 A씨는 지난해 7월 과음을 했다.
만취한 그는 범행 당일 “불을 지르겠다”며 난동을 부렸다.
A씨의 난동에 아내 B씨(61)는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112에 신고 했다.
그러면서 화를 참지 못하고 A씨에게 “너는 끝났다”라고 소리쳤다.
이 말을 들은 A씨는 급기야 흉기를 집어 들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를 고려할 때 위험성이 적지 않다”며 “피해자는 수술 결과에 따라 후유 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A씨는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아내의 용서를 받아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뒤늦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가족들이 알코올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알코올 중독 치료는 술을 마시지 않을 때의 금단 현상 완화를 위해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때 병의 심각성에 따라 전문가의 판단으로 입원 치료나 외래 진료를 병행하기도 한다.
이밖에 알콜 중독자에 대한 병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자발적인 치료 의지를 끌어내어 변화를 유도하는 심리적 치료와 같은 처지에 놓여있고 같은 문제를 겪는 사람과 함께 상담하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상담 치료 프로그램 등이 있다.
알콜 중독은 한 번에 치료되지 않으므로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며 금주를 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이나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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