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찰" 한명숙 손배소에 법원 "국가 책임 있지만 시효 만료"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4. 5. 2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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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불법 사찰 피해로 국가에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배상 책임은 있지만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2009년 국정원 불법 사찰 피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했지만 "사찰 행위 이후 5년이 지나 국가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는 국가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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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재]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불법 사찰 피해로 국가에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배상 책임은 있지만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2009년 국정원 불법 사찰 피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했지만 "사찰 행위 이후 5년이 지나 국가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는 국가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276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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