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동학대 가해자 실명 보도한 기자 선고유예 확정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4. 5. 2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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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의 실명과 얼굴을 보도한 기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9년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의 아동 학대 혐의를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JTBC 기자에게 벌금 1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보도로 피해 아동들의 인적 사항이 상당히 알려졌을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고, 2심과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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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의 실명과 얼굴을 보도한 기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9년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의 아동 학대 혐의를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JTBC 기자에게 벌금 1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보도로 피해 아동들의 인적 사항이 상당히 알려졌을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고, 2심과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 신고인 등의 인적 사항을 보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276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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