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금지 스티커 붙이면 고소한다?… '적반하장' 학원 버스 눈살

서지영 기자 2024. 5. 2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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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이면 고소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쪽지가 붙은 차량에 누리꾼들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글에는 '지속적인 주차금지 스티커 부착 시 재물손괴지가 가중처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스티커 부착 행위자도 고소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차량 사진이 첨부됐다.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불법주차가 자랑이냐" "어디 학원인지 밝혀주세요" "저래서 주차 가능하면 나도 붙이고 다니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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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에 게재된 글. /사진=보배드림 캡처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이면 고소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쪽지가 붙은 차량에 누리꾼들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방귀 낀 놈이 성낸다. 나는 불법주차 한다고 광고하고 다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에는 '지속적인 주차금지 스티커 부착 시 재물손괴지가 가중처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스티커 부착 행위자도 고소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차량 사진이 첨부됐다.

글쓴이는 해당 차량이 학원 버스라며 "애들 태우고 다니는 버스가 이런 글을 붙이고 다닌다"고 지적했다.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불법주차가 자랑이냐" "어디 학원인지 밝혀주세요" "저래서 주차 가능하면 나도 붙이고 다니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해당 차주의 행위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서지영 기자 z02z02z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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