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국토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수용 어렵다"

신유진 기자 2024. 5. 2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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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표결로 통과되자 정부가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논의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이 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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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장관 "전세사기 주택, 일반 토지보다 보상 합의 어려워 신속한 구제 불가능"
정부가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사진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발표하던 모습. /사진=뉴스1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표결로 통과되자 정부가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논의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이 같이 설명했다.

그는 "보증금 직접 보전의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이라며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것으로,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박상우 장관과 김규철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피해자 8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음에도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저조해 피해 구제에도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뒤늦게 정부안을 내놓은 이유는.

▶(박상우) 지난해 6월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그 이후로 개정안이 단독으로 국회에 올랐고 야당과 정부의 법률안과 구제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할 기회가 없었다. 여야와 정부, 야당의 충분한 논의 자리를 갖지 못한 것은 아쉽다.

야당이 제출한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은 바로 구제가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이 있다. 사실상 신속한 구제가 불가능해 집행을 담당하는 부처 장관으로서 법안 집행은 어렵다.

통상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이나 택지 개발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할 때도 평가하게 되는데 그건 정상적인 물건이다. 그런 물건임에도 평가를 하게 되면 재판 등 여러 절차를 거쳐 합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소유자와 사업시행 주체 간에 보상가격을 놓고 다툼이 발생한다.

이것(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채권자 간에 서로 경합하는 상황이다. 평가액이 나오더라도 합의가 일반 토지보다 더 어렵다. 기금을 집행하려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정부의 지출은 예산 편성하고 국회를 통과해야 집행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 야당에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한다고 방침을 밝혔는데 국토부 입장이나 대응계획은.

▶(박상우) 국민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선구제 후회수 여섯 글자에 묻히는 게 아니라 어떤 돈으로 보상되는지 알고 많은 의견을 수렴하면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프로세스로 갔으면 한다. 다만 법률 개정 전이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속 참여해 주거안정만큼은 빨리 제공하겠다.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는 개정안과 정부안이 양립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김규철) 가치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집행 절차가 법에 규정돼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돼야 하고 절차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야당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집행이 어렵기에 둘 중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건 어렵다. 피해자분들과 만나 실제 야당안에 대해 어떤 식으로 구성돼 있고 정부 대안은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지 소상히 설명해 드리면서 의견을 구하면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협의 절차를 조만간 진행하겠다.

-예산은 기금 용도 20%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조금씩 해볼 수도 있는 것 아닌지.

▶(김규철) 첫 단추가 가치평가에서 출발한다. 법에 정해진 절차가 선제적으로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정해지고 그게 모인 후 기금이든 예산이든 소요액이 정해진다. 다음 단계에서 20%가 넘는지 아닌지, 국회로 가는지 방향이 정해진다.

기금이라고 하는 재원 자체가 청약이나 국민주택채권을 통해 조성돼 무주택 주거안정 서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재원 자체가 지금도 줄어들면서 향후 공공임대건설이나 수요자 대출 등이 모자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원래 본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쓰면 그 부분에 대해 문제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

-정부안 발표가 연기된 이유는.

▶(김규철) 국토부 차원의 최적 대안을 고민해서 만들어 냈다. 정부안으로 확정된 하나의 대안이라기보다 열어놓고 있다. 이 대안에 대해 야당도 22대 국회에서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있어 논의과정을 거쳐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보완할 것이다.

-정부안은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준다는 건데 경매가 길어지면 피해 기간도 늘어나게 되는 것 아닌가.

▶(김규철) 경매단계까지 갈 때까지는 피해자가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서 부담 없이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본 콘셉트다. 그 다음에 경매단계에 가서 사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개념이다. 2~3년 후에 경매가 이뤄지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건데 그때까지 거주하면서 최대한 지원하면서 보전해주겠다는 걸로 이해해달라.

-최우선변제금만 우선 지급하고 향후 경매를 통해 사후정산을 해달라는 건데 정부가 왜곡해 설명한다는 지적이 있다.

▶(김규철) 말처럼 쉽지 않다. 일단 선구제를 위한 법이 개정되고 시행되면 그 법 절차에 따라서 집행이 돼야 한다. 규정상 선제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치 평가를 통해 지원하게 돼 있다. 하지만 평가가 쉽지 않고 먼저 구제하고 사후정산하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회수율이 낮다. 특히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회수 비율은 낮을 수밖에 없기에 기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부안 중 경매 차익을 계산할 때 법원이 아닌 LH 감정가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법원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규철) 피해자에게 최대한 많이 지원될 수 있게 법원 또는 LH 감정가를 사용할지 여부는 추가로 검토해 결정하겠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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