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 숙지 중요"

김동규 기자 2024. 5. 2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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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S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정부의 고시 기준에 따라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TS는 앞으로도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 감소를 위해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항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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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5개 공항서 525만개 금지물품 적발
항공기 내 반입금지물품.(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S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정부의 고시 기준에 따라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TS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기 내 반입금지물품 검토위원회를 통해 신규 세부품목을 선정하고, 대국민 정보시스템 ‘항공보안365(www.avsec365.or.kr)’을 통해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을 안내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작년 국내 15개 공항에서 항공기 내 반입금지물품으로 적발된 건수는 약 525만 개로 집계됐다.

항공기 이용 승객의 자발적인 포기 물품을 포함하면 더욱 많은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발 승객 100명당 약 7.5명꼴로 금지물품을 반입한 것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급격한 항공 여객 수요 증가와 함께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이 적발되는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TS는 공항에서 공항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Top 3 물품으로 보조배터리, 액체류, 라이터를 선정해 안내하고 있다.

보조배터리는 반드시 들고 타는 짐인 휴대수하물로 분류하고, 라이터는 개인당 1개만 몸에 소지하여 휴대 반입하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액체류 반입제한 규정은 국제선에만 적용되므로 해외로 출국하는 승객의 경우 100ml 이상 액체류는 부치는 짐인 위탁수하물로만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최근 반입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는 휴대수하물로 가져가고, 골프채와 다목적 칼(일명 맥가이버 칼)은 반드시 위탁수하물로 반입해야 한다.

TS는 앞으로도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 감소를 위해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항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권용복 TS 이사장은 "항공기 내 반입금지물품 적발 감소는 포기물품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보안검색 효율성 제고와 항공기 운항 정시성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지속적인 대국민 안내 강화를 통해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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