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故이도현군 사고 흐름 바뀔까...'급발진 재연' 의미는
■ 진행 : 조진혁 앵커
■ 화상연결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년 전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이른바 '고 이도현군' 사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국과수는 가속페달 오류로 운전자 과실 의견을 냈지만, 최근 나온 공식 재연 시험 결과에서 이를 뒤집을만한 결론을 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김필수]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에 재연 시험으로 다뤄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건, 어떤 사건이었는지 내용부터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김필수]
강릉 급발진 사건은 지난 2022년 12월에 강릉시내에서 자동차가 급가속이 되면서 뒤에 타고 있던 손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일반 급발진 사건 중에서 5~6초 내로 끝나는 사건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건은 수십 초 내로 진행이 되고 각종 영상 블랙박스라든지 자료가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던 사건이었는데 특히 국과수에서 제출한 EDR, 자동차 사고기록 장치가 이번에 재연 시험을 통해서 실제로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 또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운전한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아마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는 이런 재연 실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제조사 측과 유족 사이에 법정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감정인 참관 하에 직접 재연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일단 이 시험의 의미부터 짚어주실까요?
[김필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지난 40여 년 동안 소송에서 급발진 사고로 승소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운전자가 상당히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번 급발진 사고는 최초로 재연 시험을 시행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번에 발표된 재연실험 결과 자체가 국과수에서 제시했던 EDR, 사고기록장치가 운전자한테 항상 불리하게 작용을 했었는데 그 EDR의 자료 자체가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번 재연실험을 통해서 상당 부분 검증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공식적인 검증을 통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EDR에 나오는 10여 가지의 각종 중요한 지점에서 실험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이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운전자가 실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정식적인 신청은 아니지만 긴급자동제동장치도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번 민사 소송에서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사건 자체가 최초로 이루어진 재연시험이라는 것, 그리고 EDR에 나오는 기록 자체가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은 다른 소송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재연시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현재까지 급발진이 인정된 적은 없는데 어쩌면 이번 사건이 분수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목해 봐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앞서서 국과수는 할머니가 브레이크를 작동한 흔적이 없다,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아서 난 운전자 과실 사고라고 했었는데 근거가 뭐였습니까?
[김필수]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반 변속 패턴, 변속 장치를 장착을 해서 변속에 맞춰서 속도가 올라가는지를 주로 많이 봤는데 대부분이 다 틀린 부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마지막 5초 풀가속을 밟았을 때 차가 110~116km까지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24초까지 걸렸다는 건데 실제로 재연 시험에서는 18초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속도가 실제하고 많이 다르다는 것,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은 증거가 아니냐라는 부분들을 제기를 했었고요. 또 일반 다른 차량과 충돌 이후에 올라가는 속도가 40km에서 올라가는 속도가 24초까지 걸렸는데 실제로 실험을 했더니 18초밖에 안 걸렸다는 것, 또 시간이 그만큼 6초 이상 차이가 나이성다는 것은 역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열심히 차를 제동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실제로 EDR에 나오는 풀가속을 밟았다고 차이가 크게 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과수는 EDR 기록을 토대로 운전자 과실이라고 결론을 냈었는데 이번 재연시험에서는 실제 EDR 기록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부분 외에 변속 패턴의 변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2단, 3단, 4단,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변화가 있었는데 이게 EDR와 실제 주행 시험에서 어떻게 차이가 난 겁니까?
[김필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일반적인 차량의 속도와 변속 패턴을 보게 되면 차량의 속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변속기가 2단, 3단, 4단으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이번 재연시험을 통해서는 그러한 단수가 올라가는 부분들하고 속도가 증가하는 부분들이 거의 일치돼서 일직선으로 상승하는 부분을 재연시험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국과수에서 낸 EDR 자체는 속도가 올라가는 것도 불규칙하고, 특히 변속 패턴도 2단, 3단, 4단으로 차례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EDR의 자료가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설득력 있는 자료기 때문에 더더욱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10여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에서 한두 가지 정도만 맞고 나머지 8, 9가지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EDR 자료가 더더욱 문제점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내용이 어려우니까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더 쉽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연 시험에서 나온 국과수의 결과가 국과수와의 결론과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점은 어떤 건가요?
[김필수]
역시 마지막 5초에서 풀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차량이 속도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미세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연시험을 통해서 마지막 풀가속을 밟았을 때는 속도 자체도 워낙 많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같은 속도로 올라갈 때 시간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시간이 6초 정도 단축된다는 거죠, 재연 시험을 통해서 나온 것. 그런 부분들은 운전자가 풀가속을 밟은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량을 제어하기 위해서 더더욱 노력했다는 하나의 반증이 아니냐. 특히 속도나 아니면 변속 패턴에 대한 이런 흐름이 실제 재연 실험하고는 크게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것, 그런 부분들은 EDR에 대한 신뢰성을 주장하기에는 나름대로 문제가 상당히 크다는 부분들이고 그만큼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통해서 차를 제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반증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더욱 논란이 될 것이고요. 앞으로 다른 소송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리하자면 주행 데이터가 현저히 달랐고 그리고 사고기록장치 EDR에서는 풀액셀을 밟았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밟아보니까 속도 변화가 EDR과는 확연히 차이가 날 정도로 빨랐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족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필수]
그렇습니다. 이번 재연 시험 자체는 40여 년 만에 최초로 시행하는 부분들인데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은 공공기관이 나서서 재연시험을 한 게 아니라 피해자 가족이 직접 모든 것을 준비해서 시험했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도 소비자 중심의 부분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첫 재연 시험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관련된 소송이 상당히 많고 계속 급발진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도 앞으로는 나온 EDR 결과를 바로 수용하지 않고 아마 재연 시험을 통해서 입증하는 자료를 가져와라라는 부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번 첫 재연 시험이지만 앞으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특히 강릉 급발진 사고가 지금 민사상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 부분에도 영향을 주면서 앞으로 급발진 사고가 소비자가 불리한 부분에서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실험이고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앞서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국과수가 그동안에는 급발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례는 없었는데 이번에 법원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보기에도 의심할 만한 지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김필수]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EDR, 특히 사고기록장치가 자동차 메이커의 면죄부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는 결과 자체가 항상 운전자가 100% 풀가속페달을 했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면서 운전자가 그걸 증명을 하면서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역시 국과수에서 제출하는 사고기록장치의 기록이 문제가 있네라는 부분들. 특히 대한민국 자동차의 약 80%는 영상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기록장치인 EDR의 결과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사건들이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사건들은 재판부에서 재연시험을 통해서 확인해라는 부분들이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의 소송 결과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하나의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재연 실험이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더욱 기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감정평가 결과가 반영된 재판이 다음 달 18일에 열린다고 한다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자양 (kimjy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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