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거대 기득권 노조의 괴롭힘 방지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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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안공노)이 거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29일 안공노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탈퇴 지부에 대한 괴롭힘을 규탄하며, 국회에 거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원주시 공무원노동조합, 안공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는 거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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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기자회견 열어 촉구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안공노)이 거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29일 안공노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탈퇴 지부에 대한 괴롭힘을 규탄하며, 국회에 거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을 촉구했다.
유철환 안공노 위원장은 "전공노는 탈퇴를 시도하거나 탈퇴를 한 조합을 상대로 음해성 전단지 배부, 법적 공방을 이용한 괴롭힘 등을 통해 조합원 의견에 따른 자유로운 노동조합 결성 및 활동을 제한하고, 중앙집행부 일방의 의사결정을 따르라는 비민주적인 운영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 약자라 칭하면서도 자신들 보다 약한 약자를 상대함에 있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짓밟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 전공노의 내로남불 태도와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간주하는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원주시 공무원노동조합, 안공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는 거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안공노는 전공노의 공무원 이권과 관계없는 잦은 정치투쟁 동원 등에 반발, 임시총회를 갖고 조합원 84% 찬성으로 전공노를 탈퇴했다.
이에 전공노는 탈퇴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안공노를 상대로 탈퇴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달 1심에서 상급단체 탈퇴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안공노 손을 들어 줬지만 전공노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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