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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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6월3일 오후 2시 시청 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주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은 조성한 지 20년이 지난 택지나,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 대상으로 연접한 택지는 합산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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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해당 주민 지원 사항 등 안내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특례시는 6월3일 오후 2시 시청 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주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지난 4월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시민들에게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대한 시민과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안내한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은 조성한 지 20년이 지난 택지나,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 대상으로 연접한 택지는 합산 적용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공공기여 등을 통해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고, 용적률을 150%까지 상향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에서 이 법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곳은 수지구 내 수지1지구(94.8만㎡, 1994년 준공)와 수지2지구(94.7만㎡, 2002년 준공), 기흥구 내 구갈1지구(21.6만㎡, 1992년 준공), 구갈2지구(64.5만㎡, 2001년 준공) 등 4곳이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선 국토부와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가 참석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기본방침(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한 대상지 주민지원 방안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6월 중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본계획에는 노후택지 광역교통계획, 미래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통합개발 방안, 공공기여와 공공주도를 통한 새로운 도시로의 탈바꿈 등에 대한 구상을 담을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나 주택정비과 주택정비1팀(031-324-3371, 3251, 2408)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진만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국토부가 제1기 신도시 외에도 노후한 도시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큰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시는 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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