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아웃인데”…징역형에서 벌금으로 감형해준 법원, 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3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이 남성은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징역형을 받으면 자격증이 취소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은 파기했다.
A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1시께 서구 한 도로에서 500m 구간을 운전했다. 일방통행 길에서 역주행 중인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현장에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였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다.
2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이미 두 차례 형사처벌 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며 “처벌받은 지 10년이 지났고, 운행 거리가 짧은 점,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피고가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평생교육사·사회복지사 자격이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나이,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마지막으로 피고인 스스로 다짐하고 약속한 내용을 실천할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안 되거나,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발급된 평생교육사 자격이 취소된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SK 女직원, 문서 3천장 뽑아 중국 회사 이직…알고 보니 - 매일경제
- 수백억 고려왕 초상화 발견했는데 “당장 땅에 묻어라”···황당 지시 이유는? [사색(史色)] - 매
- “사망 훈련병 지휘관 여자였다”…학번·사진 등 신상 ‘탈탈’ - 매일경제
- “이게 말이되나”…7세 여아 성추행한 대형 어학원 소속 미국인 영어강사 - 매일경제
- “이재명 조국도 있는데 김호중에게만 가혹”…비난 멈춰달라는 김호중 팬들 - 매일경제
- “60살이야? 아직 젊구만”…30년뒤 서울에선 60세가 중간나이 - 매일경제
- “정말 내 돈인줄 몰랐다”…내일부터 주인잃은 1000억 ‘이곳’서 찾으세요 - 매일경제
- “무주택 7인 가구로 15년 이상 버텼다”…반포 ‘20억 로또’ 청약 만점통장 나와 - 매일경제
- “최대 실적 냈는데 회사 판다고?”…주가 주르륵 ‘이 종목’ 뭐길래 - 매일경제
- KT에 방출 요청 박병호 삼성 오재일, 전격 1대1 트레이드! 590홈런 동갑내기 거포 맞교환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