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수용 불가… 집행 가능성 낮아"

정영희 기자 2024. 5. 2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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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토부에 따르면 박상우 장관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된 뒤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 수용이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마땅히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헌법상 법률을 집행해야 할 책무는 정부에게 있다"며 "주무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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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윤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건의 의사
"선구제 후회수는 시행 어렵고 손실은 국민 부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가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뉴스1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국토교통부가 즉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헌법상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제안하겠다는 입장이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박상우 장관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된 뒤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 수용이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마땅히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헌법상 법률을 집행해야 할 책무는 정부에게 있다"며 "주무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해선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직접 보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라며 "피해 주택의 복잡한 권리관계로 공정한 가치평가가 어려워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직접 보전의 재원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며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며 "국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게 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다른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개정안 단독 처리에 대해선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부 장관으로서 법안을 집행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채권자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수자 의사도 반영할 방법이 없어 객관적 평가가 어렵고 평가가격이 나와도 합의가 일반 토지보상보다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며 집행 가능성이 미지수라는 점을 반대의 근거로 들었다.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만 1만7000여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의 피해 구제 노력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질문에 박 장관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뜻으로 오해 받을 수 있어 여야와 정부, 국회가 충분한 대책 논의 자리를 갖지 못한 것을 아쉽고 애석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경우 국토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재발의를 한다면 충분한 논의를 거치기를 바란다"며 "국민들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선구제 후회수'라는 여섯 글자에 묻히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떤 과정으로 보상을 하는지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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