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건축·토목 공사 시설 하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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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은 각종 시설 공사의 안전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해 다음 달 28일까지 정기 하자검사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건축·토목공사 등 각종 시설 공사로, 준공검사를 마친 날부터 1년 이상 7년 이하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있는 총 1138건의 공사다.
군은 검사 결과 하자가 발생되면 해당 시공사에 통보해 즉시 보수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하는 한편, 보증기관에 보증 채무를 청구해 군이 직접 하자 보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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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음성군은 각종 시설 공사의 안전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해 다음 달 28일까지 정기 하자검사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건축·토목공사 등 각종 시설 공사로, 준공검사를 마친 날부터 1년 이상 7년 이하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있는 총 1138건의 공사다.
이번 검사는 해당 부서 기술직 공무원이 구조물 결함, 균열과 누수 상태, 입목의 고사 여부, 기타 시설물 안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중점 살핀다.
하자 발생 원인을 분석해 추후 하자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은 검사 결과 하자가 발생되면 해당 시공사에 통보해 즉시 보수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하는 한편, 보증기관에 보증 채무를 청구해 군이 직접 하자 보수할 예정이다.
하자 보증기간 만료 14일 이전에 시설물에 대한 최종 하자발생 여부를 조사해 예산 누수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백인한 회계과장은 “신속한 보수와 안전, 시설물 유지·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음성=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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