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들과 합의 후 성관계 갖고는 '강제추행'...허위 고소한 30대 女 징역 3년

홍준기 기자(=대구경북) 2024. 5. 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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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강제추행 허위 고소를 상습적으로 반복한 A씨(여,3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지난 27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12명의 피해자로부터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를 반복한(무고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여·3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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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범죄 무고는 피해자 삶에 심각한 악영향"... '항소'

강간·강제추행 허위 고소를 상습적으로 반복한 A씨(여,3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지난 27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12명의 피해자로부터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를 반복한(무고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여·3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합의하에 성관계 또는 스킨십을 하고는 '강간' 또는 '강제추행' 당했다며 총 12회에 걸쳐 허위 고소를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 무고는 수사 개시 자체로 피해자의 삶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피해자가 12명에 이르는 등 다수로 일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된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구하기 위해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홍준기 기자(=대구경북)(zoom8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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