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전용 차고…알고 보니 ‘불법 건축물’
[KBS 광주] [앵커]
야외주차장에 비나 햇빛을 막아주는 차양시설을 갖춘 차고를 지으려면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광주 동구청 주차장에도 이런 차고가 설치돼 있는데 구청장 전용 공간입니다.
그런데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 동구청 주차장 한쪽에 설치된 차고입니다.
주차면수 4개 공간에 기둥을 세우고 조립식 패널로 지붕을 올렸습니다.
승합차 한대와 승용차 한 대가 공간을 여유있게 쓰며 주차돼 있습니다.
임 택 광주 동구청장과 부구청장 전용 관용차입니다.
건축법상 이런 가설건축물을 세우려면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광주 동구는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동구의 청사관리 부서가 관용차 전용 차고를 만든 건 지난해 12월 중순.
해당 부서는 당시 설치 목적과 규모, 안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서를 건축 담당 부서에 내지 않았습니다.
신고 절차를 어기고 불법 가설건축물을 세운 겁니다.
이처럼 무단으로 가설건축물을 지었을 경우 해체나 사용금지 등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동구는 행정적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광주시 동구 관계자/음성변조 : "기존 위치에서 위치를 변경했는데 그 과정에 신고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겠습니다."]
동구는 불법 가설건축물인 구청장 전용 차고를 철거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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