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붙이고 버젓이 국내 도로 활보한 벤츠.."신고할 수 있나?"

문영진 2024. 5. 2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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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가 붙은 차량이 국내 도로를 주행하는 모습이 온라인상에서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한민국 도로에 욱일기 차량 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뒷유리뿐 아니라 앞 유리에도 (욱일기가) 똑같이 붙어 있었다"며 "한국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다.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했다.

관련 공식 처벌법안은 없으며,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제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서울시 조례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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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욱일기를 붙인 차량이 있었다는 한 시민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파이낸셜뉴스] 욱일기가 붙은 차량이 국내 도로를 주행하는 모습이 온라인상에서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한민국 도로에 욱일기 차량 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오늘 도로에서 내 눈을 의심했다. 앞에 욱일기 차량이 있었다"라며 사진을 첨부했다.

사진을 보면 차량 뒷 유리에 좌우에 욱일기 2개가 붙어 있다.

A씨는 "뒷유리뿐 아니라 앞 유리에도 (욱일기가) 똑같이 붙어 있었다"며 "한국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다.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차주가 일본인인 거냐" "한국에 친일파가 너무 많다" "한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등의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사용한 군기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한다. 관련 공식 처벌법안은 없으며,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제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서울시 조례만 있다.

지난 2021년 1월 공포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장소 등에서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는 욱일승천기를 비롯해 일제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을 공공장소 등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한 내용이 골자다.
#욱일기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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