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난개발 막는다

이준구 기자 2024. 5. 2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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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예정지역에 무분별한 산업단지 개발 시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용인시 산업단지 물량공급 운영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김경주 산단입지과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지역의 상생협력에 힘을 더하도록 산업단지 물량공급 운영기준을 개정한다"며 "대한민국 첨단전략산업 집적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산업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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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산업단지 물량공급 운영기준 개정·고시
반도체 소·부·장기업 우선 입주…평택호 수질개선 등
[용인=뉴시스] 용인시청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특례시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예정지역에 무분별한 산업단지 개발 시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용인시 산업단지 물량공급 운영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규제 해제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반도체 중심도시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새 운영기준에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지역간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예정지역에는 국가산업단지를 지원할 수 있는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하고 평택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산업방류수의 수질상태와 방류수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산업단지 계획안의 검토 단계에서부터 사업시행의 목적과 시행가능성, 입지 적정성, 정책부합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헌도 등을 다양하게 확인하도록 했다.

사업시행 목적이나 시행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실수요자가 직접 개발하는 산업단지 ▲공공사업으로 이전하는 지역 내 공장 수요를 위한 산업단지 ▲기존 노후화 된 공장지역의 재생을 위한 산업단지 ▲사업 대상지 토지(국·공유지 제외)의 75% 이상을 확보한 산업단지 등의 항목을 꼼꼼히 살피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입지적정성을 검토할 때 ▲산업단지 예정 구역 면적 중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이 50% 미만 ▲산업단지 구역 중 농업진흥구역이 전체 면적의 50% 미만 ▲경기도 입지기준 충족 ▲산업단지 내·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가 용이한 지역 ▲소규모 산업단지 계획 시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에 준하는 검토서를 작성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김경주 산단입지과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지역의 상생협력에 힘을 더하도록 산업단지 물량공급 운영기준을 개정한다”며 “대한민국 첨단전략산업 집적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산업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용인=뉴시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대상지(용인시 제공)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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